[행정][조세]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 위해 부동산의 종전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금원의 세부 내역을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금원의 세부 내역은 원고가 전 매수인과 협의한 내용일 뿐 해당 금원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5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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