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 방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일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다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음을 이유로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본 사례(2025구단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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