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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 방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일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다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음을 이유로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본 사례(2025구단528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8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830.pdf

[행정][사회보장]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 방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일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다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음을 이유로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본 사례(2025구단528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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