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판단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세의 급변동기에는 평가기간 내에 유사거래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대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법원 감정에 따른 결과가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493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