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유치권에 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신청 이후 채무자의 추가적인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나, 항고심은 ① 채무자가 이미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제1심처럼 현 상황만을 근거로 채무자가 앞으로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할 개연성이 낮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③ 향후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해 유치권자는 채권 보전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 또한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238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라10117(비실명화).pdf

[결정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유치권에 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신청 이후 채무자의 추가적인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나, 항고심은 ① 채무자가 이미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제1심처럼 현 상황만을 근거로 채무자가 앞으로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할 개연성이 낮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③ 향후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해 유치권자는 채권 보전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 또한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라10117 방해금지가처분, 재판장 진성철, 주심 박영순]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