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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유치권에 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신청 이후 채무자의 추가적인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나, 항고심은 ① 채무자가 이미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제1심처럼 현 상황만을 근거로 채무자가 앞으로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할 개연성이 낮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③ 향후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해 유치권자는 채권 보전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 또한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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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유치권에 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신청 이후 채무자의 추가적인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나, 항고심은 ① 채무자가 이미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제1심처럼 현 상황만을 근거로 채무자가 앞으로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할 개연성이 낮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③ 향후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해 유치권자는 채권 보전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 또한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라10117 방해금지가처분, 재판장 진성철,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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