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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가 1993년경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고도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다가 2015년경 지주회사가 되면서 상표사용료를 수취하기 시작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가 2010~2014 사업연도에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18구합8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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