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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과세관청이 소송 계속 중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지정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 중 당초 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세금액을 일부 감액한 2007,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및 직권 취소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유효하나, 당초 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세금액을 증액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부과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그 증액부분만이 무효로 되고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부과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5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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