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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위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가 ‘상품판매대금’에서 원고가 협력사에 상품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하 ‘협력사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사안에서, 할인쿠폰이 사용되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협력사 지급액’은 그대로인 반면 ‘상품판매대금’이 할인되므로, 원고가 수취하는 위탁판매수수료는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위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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