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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대구지하철참사의 희생자들인 192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A위원회 및 유가족들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수목장 형식으로 안치하기로 하는 내용)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과 달리, 원고들이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처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수목장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71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나10610(비실명화).pdf

[판결요지]

대구지하철참사의 희생자들인 192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A위원회 및 유가족들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수목장 형식으로 안치하기로 하는 내용)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과 달리, 원고들이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처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수목장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10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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