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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사업장을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별대우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전에는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 후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배상액을 변경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나24958 손해배상(기), 재판장 손병원, 주심 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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