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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전국금속노조 A지부 B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전국금속노조 등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에 대하여 주장한 무효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나1649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재판장 손병원, 주심 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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