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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kes Oven Gas”(이하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기준치(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콜타르피치 휘발물 제조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철소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량 대비 1%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증거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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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kes Oven Gas”(이하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기준치(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콜타르피치 휘발물 제조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철소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량 대비 1%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증거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누10892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재판장 곽병수, 주심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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