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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가 원고를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공고한 후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이유로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원고가 위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통보는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2666 채용내정 취소통보 무효확인의 소, 재판장·주심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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