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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경상북도지사)가 경북 봉화군 일원에서 연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등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처분사유로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위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의 재량권 일탈ㆍ남용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누3163 조업정지처분 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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