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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행정청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처분으로서 독촉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의 법리를 토대로 실질적 대표이사의 존재와 무관하게 명목상 대표이사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 사례. 다만, 명목상 대표이사가 퇴직한 후 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및 독촉 처분은 이행강제금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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