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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도시공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공원녹지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1년이 임박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 본인(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 상태에서 매수청구를 재신청하여 달라는 결과 알림 공문을 받은 사안에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에게 무허가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토지의 효용 감소에 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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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도시공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공원녹지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1년이 임박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 본인(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 상태에서 매수청구를 재신청하여 달라는 결과 알림 공문을 받은 사안에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에게 무허가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토지의 효용 감소에 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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