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시설ㆍ기계장치 등 허위계상,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피고(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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