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사회보장]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운행한 기관차의 종류, 운행 구간,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디젤연소물질, 라돈, 미세먼지 등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반면, 망인에게 흡연력, 가족력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2024구합87522) |
|
[행정][사회보장]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운행한 기관차의 종류, 운행 구간,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디젤연소물질, 라돈, 미세먼지 등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반면, 망인에게 흡연력, 가족력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2024구합875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