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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불고불리원칙 위반의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를 일부 받아들임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한편,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과 달리 피고인 A로부터 32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각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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