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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범죄조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원심의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추징 대상 범죄수익금 산정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1429
첨부파일  [1]수원고등법원_2025노756_0_0.pdf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불고불리원칙 위반의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를 일부 받아들임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한편,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과 달리 피고인 A로부터 32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각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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