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기준치 이상 소음노출 기간, 좌측 귀 골도청력과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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