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손실보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단6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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