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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손실보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단6867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241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8678.pdf

[행정][손실보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단6867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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