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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퀵서비스 기사인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본인도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배달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고의 신호위반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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