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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 판단이 문제된 사건(2025구단5294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20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941.pdf

[행정][사회보장] A기업에서 약 32년, B기업에서 약 8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한 후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B기업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가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지침상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판단 시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그러한 유해 요소에 의한 상병 발생을 예방·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장들의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나 조치의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기업이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B기업에서의 임금이 A기업에서의 임금보다 낮기는 하나 그러한 임금의 차이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94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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