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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우유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5구단526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212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669.pdf

[행정][사회보장] 우유대리점 대표인 이 사건 사업주와 사이에 우유 배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으로 우유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차량과 함께 길 아래 밭으로 떨어져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입은 원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가 지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배달량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사후 보수를 지급받은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보수에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대리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배달 거리를 반영하여 유류비를 지급받은 점,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고 이 사건 사업주에게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단526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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