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원고가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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