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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