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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중국과 말레이시아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여 제조·판매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중국 수입품의 경우는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지만,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경우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중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관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8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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