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들이 피고(구로구청장)에게 지적분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별도 신청에 따라 이미 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으로 돌아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8906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68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9061.pdf

[행정][일반] 원고들이 피고(구로구청장)에게 지적분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별도 신청에 따라 이미 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으로 돌아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8906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