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들이 피고(구로구청장)에게 지적분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별도 신청에 따라 이미 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으로 돌아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8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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