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영국에서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원고가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고급인력 비자는 체류자격에 불과하고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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