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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의 피해신고-회사 내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가해혐의자,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특히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단지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설시한 의미가 있음(2024구합7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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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의 피해신고-회사 내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가해혐의자,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특히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단지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설시한 의미가 있음(2024구합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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