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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고단220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동 공동현관문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공동현관문을 통과할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위 시점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주택인 위 ○○○동에 대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위 ○○○○호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기수도 성립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7분 동안 위 ○○○○호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행위를 계속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각각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호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위 ○○○○호에 대한 주거침입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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