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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267, 353(병합), 416-1(분리, 병합), 602(병합), 2025고합15(병합), 32(병합), 158(병합)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는 등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초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임장 업무의 근무지역과 실제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한 지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거액의 수표를 전달하는 업무가 예정된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 대면 면접이나 신용 확인 등의 절차도 없이 온라인 상 근로계약서를 제출받는 요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용과정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부동산 임장 업무가 별도 인력고용이 필요할 정도의 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수표 회수 업무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절차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동산 임장 업무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21명의 피해자가 총 20억 5,500만 원을 편취당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수 명목으로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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