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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1198, 2434(병합)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죽 등으로 오물을 만들어 뿌려 그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 승객을 깨워 ‘당신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였고, 운전 중 발로 나를 폭행하여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의 돈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들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무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직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동종수법으로 재범에 이른 점, 공갈 피해자의 수가 많고 더 나아가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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