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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6223
첨부파일  [1]2023나2061852(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061852 판결(제4민사부)


□ 사안 개요

-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연예인이 착용한 상품의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기자 등이 촬영한 “연예인 등의 출퇴근길, 공항 출입국 등에서 단순히 걸어가는 모습 또는 아무런 포즈 없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자, 인터넷 신문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선택적으로 라이선스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기타 성과 모용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 쟁점

-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상업적이고, 이 사건 사진은 대부분 그대로 게시되어 있어 그 변형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진이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상 뉴스보도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화적 표현이라는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 보도의 역할만을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입점업체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작물로 보호되는 수백 장의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④ 피고 또는 그 입점업체가 유상의 라이선스계약과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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