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5항의 처분요건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하는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에서 정한 참여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므로, 중소기업자가 참여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취득 제한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4구합9191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