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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연장복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지정업체’에서의 ‘업체’란 ‘사업이나 기업의 주체로서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인적·물적 조직에 의하여 사업이 영위되는 장소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한 장소가 병역지정업체가 관할 병무청에 통보한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가 적법하게 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병역지정업체 측의 지휘·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복무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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