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교회의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한 것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고유번호 등록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교회에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63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