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일반의인 원고가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페이스필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 고유명칭 사용금지사유로 규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원 명칭 변경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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