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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일반의인 원고가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페이스필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 고유명칭 사용금지사유로 규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원 명칭 변경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3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233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435.pdf

[행정][보건] 일반의인 원고가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페이스필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 고유명칭 사용금지사유로 규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원 명칭 변경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3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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