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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의료급여비용 관련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전산상계가 먼저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전산상계는 성립하지 않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기는 하나, 사후적으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로서는 그 징수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전산상계를 독립적인 쟁송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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