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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분쟁 및 민원 등을 이유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10-31
조회수 241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3070.pdf

■ 사건번호

2022가단5283070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유수지의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정비 공사를 시행한 후 위 유수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관련하여 인근 카페 및 식당 운영자들과 사이에 통행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피고는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위 유수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하였음

- 원고는, 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 ② 같은 취지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착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위 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한 결과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며, ④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행불능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은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⑤ 애초에 임대차계약은 주차장 사용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는데,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⑥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⑦ 유수지의 지장물을 처리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장물 처리 비용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①, ⑤ 주장 관련]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 위반에 따른 해제 및 원시적 불능 무효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③, ⑥ 주장 관련]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 [④ 전단 주장 관련] 피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수변쉼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 위반 내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피고가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④ 후단 주장, ②, ⑦ 주장 관련] 나아가 원고의 주차장 사용 가능성을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 등으로 볼 수 없어 위 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유수지의 지장물 처리 등을 포함하는 토목공사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실제 원고가 유수지의 지장물을 처리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바, 사무관리 등에 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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