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절차 위법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의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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