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사용자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파주시의 물류센터 등으로 전보한 사안에서, 효율적인 구호활동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라고 본 사례(2024구합6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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