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경비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경비원에게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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