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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전MBC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대전, 세종 지역 국회의원의 ‘추진 중인 공약’을 제외하고 ‘공약 완료율’만을 보도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한 사안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하려면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사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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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전MBC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대전, 세종 지역 국회의원의 ‘추진 중인 공약’을 제외하고 ‘공약 완료율’만을 보도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한 사안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하려면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사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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