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사업주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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