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서면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하였음에도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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