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의 방식으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하는데, 그 취소권 등의 행사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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