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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이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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