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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이 사건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환수조치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7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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