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따른 수용예정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위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수용에 관한 공익적 필요성 부존재 주장, 대안 검토 과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등을 배척한 사례(2024구합7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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