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위 보조금 중 일부가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1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환수처분 중 국비 부분의 경우 보조금법이 적용되므로 권한 없는 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보조금 중 시비 부분은 보조금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므로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위 시비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조금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2023구합7297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60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974.pdf

[행정][일반] 원고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위 보조금 중 일부가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1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환수처분 중 국비 부분의 경우 보조금법이 적용되므로 권한 없는 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보조금 중 시비 부분은 보조금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므로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위 시비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조금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2023구합7297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